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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본인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맞춰 개발된 사회복지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가정에서의 요양, 시설에서의 요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되며, 노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등급, 서비스의 종류, 이용 횟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부담금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그 관리 방법, 그리고 부가적인 혜택 등을 다룰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무엇이며, 어떻게 책정되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해당 포스팅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방한 공공누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를 링크에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과 함께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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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A.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급액입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7.5% | 면제 |
시설급여 | 20% | 10% | 면제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15% | 7.5% | 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금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받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받는 급여비용의 7.5%만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면제 대상입니다.
B. 시설급여
- 일반대상자: 받는 급여비용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받는 급여비용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면제 대상입니다.
C.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받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받는 급여비용의 7.5%만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면제 대상입니다.
B. 재가급여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작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잔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17. 1. 1. 기준)
등급 | 월 한도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일반대상자 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1등급 | 1,252,000 | 187,800 | 93,900 | 면제 |
2등급 | 1,103,400 | 165,510 | 82,750 | |
3등급 | 1,043,700 | 156,550 | 78,270 | |
4등급 | 985,200 | 147,780 | 73,890 | |
5등급 | 843,200 | 126,480 | 63,240 |
월 한도액 적용의 예외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또는 치매전담형 주 · 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
단기보호는 월 1회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2회에 한하여 월 1회 15일까지 월한도액과 관련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1. 1부터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9일 범위 내 연간 4회 연장 가능 (시행규칙 제 11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연간 6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 부분으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매월 사용 가능한 금액을 정해둔 형태의 혜택입니다. 이 금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단,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수급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2017년 1월 1일 기준)
등급 | 월 한도액(원)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 | --- | --- | ---
1등급 | 1,252,000 | 187,800 | 93,900 | 면제
2등급 | 1,103,400 | 165,510 | 82,750 |
3등급 | 1,043,700 | 156,550 | 78,270 |
4등급 | 985,200 | 147,780 | 73,890 |
5등급 | 843,200 | 126,480 | 63,240 |
월 한도액 적용의 예외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또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단기보호는 월 1회 15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1년에 2회에 한하여 월 1회 15일까지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단기보호 월 9일 이내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 11조).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연간 6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30분 이상 | 11,810 | 1,770 | 880 |
60분 이상 | 18,130 | 2,710 | 1,350 |
90분 이상 | 24,310 | 3,640 | 1,820 |
120분 이상 | 30,690 | 4,600 | 2,300 |
150분 이상 | 34,880 | 5,230 | 2,610 |
180분 이상 | 38,560 | 5,780 | 2,890 |
210분 이상 | 41,950 | 6,290 | 3,140 |
240분 이상 | 45,090 | 6,760 | 3,380 |
※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은 최대 ‘180분이상’까지 가능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2017.3.1.부터)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 급여제공시간과 해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분 이상: 11,810원
- 60분 이상: 18,130원
- 90분 이상: 24,310원
- 120분 이상: 30,690원
- 150분 이상: 34,880원
- 180분 이상: 38,560원
- 210분 이상: 41,950원
- 240분 이상: 45,090원
-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은 최대 ‘180분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합니다(2017.3.1.부터).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72,540 | 10,880 | 5,440 |
가정 내 목욕 | 65,410 | 9,810 | 4,90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6,120 | 3,060 |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 방문묙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본인부담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72,540원
- 가정 내 목욕: 65,41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0,840원
-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하며,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됩니다.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30분 미만 | 33,640 | 5,040 | 2,520 |
30분 이상~60분 미만 | 42,200 | 6,330 | 3,160 |
60분 이상 | 50,770 | 7,610 | 3,800 |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구분되며, 본인부담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 30분 미만: 33,64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42,200원
- 60분 이상: 50,770원
-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 등급 | 금액(원)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3시간이상~6시간 미만 | 1등급 | 29,080 | 4,360 | 2,180 |
2등급 | 26,920 | 4,030 | 2,010 | |
3등급 | 24,850 | 3,720 | 1,860 | |
4등급 | 23,720 | 3,550 | 1,770 | |
5등급 | 22,590 | 3,380 | 1,690 | |
6시간이상~8시간미만 | 1등급 | 38,980 | 5,840 | 2,920 |
2등급 | 36,110 | 5,410 | 2,700 | |
3등급 | 33,330 | 4,990 | 2,490 | |
4등급 | 32,200 | 4,830 | 2,410 | |
5등급 | 31,060 | 4,650 | 2,320 |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1등급 | 48,490 | 7,270 | 3,630 |
2등급 | 44,920 | 6,730 | 3,360 | |
3등급 | 41,470 | 6,220 | 3,110 | |
4등급 | 40,340 | 6,050 | 3,020 | |
5등급 | 39,190 | 5,870 | 2,930 | |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 1등급 | 53,420 | 8,010 | 4,000 |
2등급 | 49,480 | 7,420 | 3,710 | |
3등급 | 45,720 | 6,850 | 3,420 | |
4등급 | 44,570 | 6,680 | 3,340 | |
5등급 | 43,430 | 6,510 | 3,250 | |
12시간이상 | 1등급 | 57,280 | 8,590 | 4,290 |
2등급 | 53,070 | 7,960 | 3,980 | |
3등급 | 49,030 | 7,350 | 3,670 | |
4등급 | 47,890 | 7,180 | 3,590 | |
5등급 | 46,750 | 7,010 | 3,500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미만 이용시 3시간이상~6시간미만의 80%를 적용
(4)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급여제공시간과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1등급: 29,080원
- 2등급: 26,920원
- 3등급: 24,850원
- 4등급: 23,720원
- 5등급: 22,590원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1등급: 38,980원
- 2등급: 36,110원
- 3등급: 33,330원
- 4등급: 32,200원
- 5등급: 31,060원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1등급: 48,490원
- 2등급: 44,920원
- 3등급: 41,470원
- 4등급: 40,340원
- 5등급: 39,190원
-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1등급: 53,420원
- 2등급: 49,480원
- 3등급: 45,720원
- 4등급: 44,570원
- 5등급: 43,430원
- 12시간 이상
- 1등급: 57,280원
- 2등급: 53,070원
- 3등급: 49,030원
- 4등급: 47,890원
- 5등급: 46,750원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등급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대상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 3시간 미만 이용시에는 3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80%를 적용합니다.
(5) 단기보호 급여비용
등급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1등급 | 48,220 | 7,230 | 3,610 |
2등급 | 44,670 | 6,700 | 3,350 |
3등급 | 41,250 | 6,180 | 3,090 |
4등급 | 40,160 | 6,020 | 3,010 |
5등급 | 39,070 | 5,860 | 2,930 |
※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슴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5) 단기보호 급여비용
- 단기보호의 급여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1등급: 48,220원
- 2등급: 44,670원
- 3등급: 41,250원
- 4등급: 40,160원
- 5등급: 39,070원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등급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대상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6)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 등급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3시간이상~6시간미만 | 2등급 | 33,860 | 5,070 | 2,530 |
3등급 | 31,250 | 4,680 | 2,340 | |
4등급 | 29,840 | 4,470 | 2,230 | |
5등급 | 28,410 | 4,260 | 2,130 | |
6시간이상~8시간미만 | 2등급 | 45,420 | 6,810 | 3,400 |
3등급 | 41,930 | 6,280 | 3,140 | |
4등급 | 40,500 | 6,070 | 3,030 | |
5등급 | 39,060 | 5,850 | 2,920 |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2등급 | 56,510 | 8,470 | 4,230 |
3등급 | 52,160 | 7,820 | 3,910 | |
4등급 | 50,740 | 7,610 | 3,800 | |
5등급 | 49,300 | 7,390 | 3,690 | |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 2등급 | 62,250 | 9,330 | 4,660 |
3등급 | 57,500 | 8,620 | 4,310 | |
4등급 | 56,060 | 8,400 | 4,200 | |
5등급 | 54,620 | 8,190 | 4,090 | |
12시간이상 | 2등급 | 66,740 | 10,010 | 5,000 |
3등급 | 61,670 | 9,250 | 4,620 | |
4등급 | 60,240 | 9,030 | 4,510 | |
5등급 | 58,810 | 8,820 | 4,410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경우 기준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보다 25.8% 증가됩니다.
(6)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2등급:
- 3시간이상~6시간미만: 33,860원
- 6시간이상~8시간미만: 45,420원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56,510원
-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62,250원
- 12시간이상: 66,740원
- 3등급:
- 3시간이상~6시간미만: 31,250원
- 6시간이상~8시간미만: 41,930원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52,160원
-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57,500원
- 12시간이상: 61,670원
- 4등급:
- 3시간이상~6시간미만: 29,840원
- 6시간이상~8시간미만: 40,500원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50,740원
-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56,060원
- 12시간이상: 60,240원
- 5등급:
- 3시간이상~6시간미만: 28,410원
- 6시간이상~8시간미만: 39,060원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49,300원
-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54,620원
- 12시간이상: 58,810원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등급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대상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경우,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됩니다. 또한, 기준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보다 25.8% 증가됩니다.
C.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 한도액(160만원/1년)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등급 수급자가 1등급으로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변경되어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C.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연 한도액은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연 한도액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복지용구 비용은 연 한도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는 경우, 초과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연 한도액(160만원/1년) 적용 기간 중에는 다음과 같은 복지용구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5개
- 자세변환용구: 5개
- 안전손잡이: 4개
- 간이변기: 2개
- 예를 들어,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D.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구분 | 등급 | 금액 (1일당) |
월 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30일 기준)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59,330 | 1,779,900 | 355,980 | 177,990 |
2등급 | 55,060 | 1,651,800 | 330,360 | 165,180 | |
3등급 | 50,770 | 1,523,100 | 304,620 | 152,31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52,940 | 1,588,200 | 317,640 | 158,820 |
2등급 | 49,120 | 1,473,600 | 294,720 | 147,360 | |
3등급 | 45,280 | 1,358,400 | 271,680 | 135,840 |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가형 | ||||
등급 | 금액(1일당) | 월 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30일 기준)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
2등급 | 67,900 | 2,037,000 | 407,400 | 203,700 |
3등급~5등급 | 62,610 | 1,878,300 | 375,660 | 187,830 |
나형 | ||||
등급 | 금액(1일당) | 월 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30일 기준)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
2등급 | 61,110 | 1,833,300 | 366,660 | 183,300 |
3등급~5등급 | 56,350 | 1,690,500 | 338,100 | 169,050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보다 가형 23.3%, 나형 11.0% 증가됩니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등급 | 금액(1일당) | 월 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30일 기준)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
2등급 | 60,890 | 1,826,700 | 365,340 | 182,670 |
3등급~5등급 | 56,140 | 1,684,200 | 336,840 | 168,420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보다 24.0% 증가됩니다
【시설급여 공통사항】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D.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의 급여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59,330원 (월 1,779,900원)
- 2등급: 55,060원 (월 1,651,800원)
- 3등급: 50,770원 (월 1,523,10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52,940원 (월 1,588,200원)
- 2등급: 49,120원 (월 1,473,600원)
- 3등급: 45,280원 (월 1,358,400원)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합니다.
(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 가형:
- 2등급: 67,900원 (월 2,037,000원)
- 3등급~5등급: 62,610원 (월 1,878,300원)
- 나형:
- 2등급: 61,110원 (월 1,833,300원)
- 3등급~5등급: 56,350원 (월 1,690,500원)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보다 가형은 23.3%, 나형은 11.0% 증가합니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 2등급: 60,890원 (월 1,826,700원)
- 3등급~5등급: 56,140원 (월 1,684,200원)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보다 24.0% 증가합니다.
【시설급여 공통사항】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합니다.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E.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야간·심야·토요일·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분류 | 가산비용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야간 가산 | 급여비용의 20% | 18시 이후 22시 이전 | |
심야 가산 | 급여비용의 30% | 22시 이후 06시 이전 | - |
토요일 가산 | 급여비용의 30% | - | 토요일 |
휴일 가산 | 급여비용의 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
※ 야간·심야·토요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휴일 가산은 적용되나, 심야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급여비용가산 계산 예시
장기요양 3등급 일반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화, 수, 목 (월 12일)과 일요일 (월 4일)에 이용하는 경우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1일 당 급여비용 : 38.560원(급여제공시간 180분 이상) |
1개월 총 이용 금액 : 663,230(①616.960원+②46,270원) ① (화,수,목,일) : 28,560원 X 16일 = 616,960원 ② (일요일 가산비용) : (38,560원 X 4일) X 30% = 46,270원 |
수급자 총 납부금액 : 99,480원((①616,960원 + ②46,270원) X 15%) |
비급여대상(전액 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이 · 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E. 특별현금급여와 급여비용의 가산
가족요양비:
- 가족요양비는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 야간, 심야, 토요일, 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가산비용 분류:
- 야간 가산: 급여비용의 20% (18시 이후 22시 이전)
- 심야 가산: 급여비용의 30% (22시 이후 06시 이전)
- 토요일 가산: 급여비용의 30% (토요일)
- 휴일 가산: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주의사항:
- 야간, 심야, 토요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휴일 가산은 적용되지만, 심야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가산 계산 예시:
- 장기요양 3등급 일반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화, 수, 목 (월 12일)과 일요일 (월 4일)에 이용하는 경우 계산 예시입니다.
- 1일 당 급여비용: 38,560원 (급여제공시간 180분 이상)
- 1개월 총 이용 금액: 663,230원 (616,960원 + 46,270원)
- ① (화, 수, 목, 일): 28,560원 X 16일 = 616,960원
- ② (일요일 가산비용): (38,560원 X 4일) X 30% = 46,270원
- 수급자 총 납부금액: 99,480원 ((616,960원 + 46,270원) X 15%)
- 비급여대상: 식사재료비, 이 · 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계산 예시를 토대로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99,480원이며, 비급여대상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관한 FAQ
Q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무엇인가요?
A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가 직접 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부담금은 수급자의 등급과 급여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Q2.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해당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누어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낮아집니다.
Q3. 어떤 서비스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A3.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포함합니다. 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Q4.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A4.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지불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하므로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Q5.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5. 네, 일부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감경대상자는 일부 서비스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Q6.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A6.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다릅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대상자는 15%이고,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7.5%입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일반대상자는 20%,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10%입니다.
Q7. 본인부담금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A7.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이 한도액은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8.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A8.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시간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비용은 방문당 시간에 따라 계산되며, 시간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
Q9.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9.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본인부담금은 시간
대 및 서비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이 늘어날수록 본인부담금도 증가합니다.
Q10.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0. 네,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요양비 등의 지원금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금 및 혜택을 받기 위해 관할 당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