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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저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등급판정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평가는 어르신의 심신적인 상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중요성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포스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등급판정의 상세한 기준과 어떻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이며, 그 과정에서 등급판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해당 포스팅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방한 공공누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를 링크에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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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이러한 등급판정은 환자의 심신 상태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등급은 어떤 정도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
영역 | 항목 | ||
신체기능 (12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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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7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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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14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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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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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직원들, 예를 들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사합니다.
- 신체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환각, 환청
- 슬픈상태, 울기도함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 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 (4항목):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 관절제한 (6항목):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이 점수는 신청인의 기능상태를 나타내며, 등급 판정에 사용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며, 요양필요상태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판정됩니다.
각 등급별 어르신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어르신:
- 1등급 어르신들은 스스로 이동이 어려우며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와상생활을 합니다.
- 체위 변경과 대소변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상태이며, 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등급 어르신:
- 2등급 어르신들은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식사 및 양치 등의 기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3등급, 4등급 어르신:
- 3등급과 4등급 어르신들은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보호자나 돌봄을 주는 사람의 지원을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복지용구인 실버카(어르신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이용하여 걸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르신:
- 5등급 어르신들은 주로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 외출 시에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각 등급은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능력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요양 정도가 다르게 지원됩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인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1,672,700 원
- 2등급: 1,486,800 원
- 3등급: 1,350,800 원
- 4등급: 1,244,900 원
- 5등급: 1,068,500 원
- 인지지원등급: 597,600 원
2022년 시간별로 차감되는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분 이상: 15,430 원
- 60분 이상: 22,380 원
- 90분 이상: 30,170 원
- 120분 이상: 38,390 원
- 150분 이상: 44,770 원
- 180분 이상: 50,400 원
- 210분 이상: 56,170 원
- 240분 이상: 61,950 원
2021년과 비교하면 일부 구간에서 비용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에 관한 FAQ
1.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등급은 몇 개로 나누어지며, 어떻게 구분되나요?
- 장기요양보험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반으로 판정됩니다.
3. 1등급 어르신의 상태는 어떤가요?
- 1등급 어르신은 심신의 기능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침대에 누워 와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2등급 어르신은 어떤 상태인가요?
- 2등급 어르신은 심신의 기능상태가 매우 안 좋아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식사 및 양치 정도가 가능한 분들이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5. 3등급과 4등급 어르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3등급 어르신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4등급 어르신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6. 5등급 어르신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 5등급 어르신은 치매로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외출 시에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7. 인지지원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 중에서 특히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일정 범위 내에 속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됩니다.
8.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등급판정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9. 등급판정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등급판정 결과는 신청인 또
는 보호자에게 통보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0. 등급이 판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