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혜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년의 시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많은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시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우리의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제 함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수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들의 안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스텝 하나가, 더 큰 행복과 안락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해당 포스팅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방한 공공누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를 링크에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함께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신청 방법
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부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대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광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대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창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의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인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위치, 부서별 전화번호 완벽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1. 공단 방문
2. 우편
3. 팩스
4.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5.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 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2서식]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A(답변):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는 포스팅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12. 30.> | |||||||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
※ 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3쪽 중 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수급자)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민등록지 | |||||||
④실제 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⑤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대리인 | ⑥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
⑧주소 | |||||||
⑨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⑩유형 | 1. [ ] 가족 [ ] 친족 [ ]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
보호자 | [ ] 보호자 있음 [ ] 보호자 없음 | ||||||
※ 보호자가 대리인과 동일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⑪성명 | ⑫신청인과의 관계 | ||||||
⑬주소 | |||||||
⑭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뒤쪽에 작성란이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
(3쪽 중 2쪽) | |||||
우편물 수령지 |
⑮수령인 | [ ] 신청인(본인) | [ ] 보호자(대리인과 동일한 경우) | ||
⑯수령지 | [ ] 주민등록지 [ ] 실제 거주지 [ ] 보호자 주소지 | ||||
⑰ 변경신청 시 사유 | |||||
⑱ 1. 신청인 전염성 질환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2. 정신 질환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쪽 중 3쪽) | ||||||||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ㆍ보관되지 않습니다.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작성방법> 신청서명은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다발경화증(G35), 진전(震顫)(R25.1), 중풍후유증(U23.4)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본인) 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적습니다. ※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향후 실제 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⑥~⑨: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대리인의 유형을 1∼3번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사람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⑪~⑭: 보호자 유무에 √표를 하고,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인과 동일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⑮~⑯: 우편물 수령인 및 수령지를 선택하고, 향후 수령지 변경을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로 한정합니다. ⑰: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ㆍ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⑱: 신청인의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 보유 여부에 √표를 합니다(최근 6개월 이내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 경우 표시합니다). <유의사항> 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 | 장기요양등급 등 결과 통보 |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및 정보:
1. 신청인 (수급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적지 않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2. 대리인 정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대리인 유형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중 선택)
3. 보호자 정보:
- 보호자 여부 선택 (있음 또는 없음)
-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4. 우편물 수령 정보:
- 수령인 선택 (신청인 또는 보호자)
- 수령지 선택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보호자 주소지 중 선택)
- 변경신청 시 사유 (변경하는 경우에만 작성)
5. 신청서 작성 외 추가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위의 정보와 서류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제출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한 FAQ
1.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로는 신청인(수급자) 및 대리인 정보, 보호자 정보, 우편물 수령 정보, 변경 신청 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3. 대리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정보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 대리인으로 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대리인의 유형(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중 선택)을 포함한 정보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보호자 정보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보호자 여부를 선택하고,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신청서 작성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제출하나요?
- 신분증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 가능)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6.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어떻게 대리인을 선택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 대리인을 지정할 때,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하고 대리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수령인과 수령지 정보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수령인은 신청인 또는 보호자 중에서 선택하며, 수령지는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보호자 주소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8. 변경신청 시 사유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변경신청 시 사유란은 변경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변경 사유를 해당란에 적어야 합니다.
9. 어떤 경우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별도로 안내 받은 경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어떤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
요하지 않는 경우로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정보와 지침을 참고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