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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세 제도 완벽, 대만 여행 시 알아 두면 좋을 기본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만 관세 제도 개요
대만의 관세제도는 대만의 세관이 관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관세청 격인 재정부 산하 관무서가 관세제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를 병행하고 있는데,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종량세는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대만에서는 종가세를 주로 사용하지만, 품질이 상이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격차가 커 기준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일부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대상은 대만으로 수입된 물품이며, 대만에서 수출하거나 대만 항구나 공항을 경유한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만의 관세코드는 'CCC 코드'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 앞자리 여섯 숫자는 대한민국과 동일하지만, 나머지 뒷자리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에는 대만 현지에서 사용되는 관세코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의 품목분류는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HS→품목분류 외국사례→대만' 순서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품목분류가 애매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 바이어나 대리인을 통해 대만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관세율을 알아보는 방법은 대만 관무서 관세율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관무서 일원화 서비스 시스템(https://portal.sw.nat.gov.tw/PPL/eng)에 접속한 후, 우측의 'Online Information Qureies'를 클릭하고 'Tariff Database Search System'을 선택하면 조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회 페이지에서는 'Tariff No.'란에 HS코드 4자리 또는 6자리를 입력하거나 'Description'란에 품명을 입력한 후 'Query' 버튼을 누르면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어로 보려면 'http://portal.sw.nat.gov.tw/PPL'에 접속한 후, '稅則稅率', '稅則稅率綜合詢作業' 순으로 이동하고 '稅則號別'란에 HS코드를 입력해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서는 'Column 1'란을 참조하여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lumn 1'란에는 한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 163개와 대만과 호혜관계인 국가·지역 2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검사, 수입허가 필요 여부 등은 수출입규정(Imp. &Exp. Regulations) 아래 '수입(Import)'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빈 칸은 별도 규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 코드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클릭하여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관세율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대만 관무서 관세율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만 관세 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