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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 규제 및 관세, 대만 여행 시 알아 두면 좋을 기본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대한 수입규제 현황.
대만은 현재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의 외국무역 정책 중 하나로, 대만은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무역분쟁 해결 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이러한 외국무역정책은 수입제한 없이 다양한 제품이 대만 시장으로 수입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만 수입제한 품목
대만은 수입제한 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1994년에는 717개였던 수입제한 품목 수가 2022년 9월 8일 기준 12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별도의 수입 제한/금지 코드를 편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 수입금지 코드(MW0)는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 적용되며, 수출지가 중국이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국산이 아닌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별도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산 제품 조건부 수입 허용 코드(MP1)가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에 대만 정부 주무부처(경제부 국제무역국)로부터 별도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대만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MW0과 MP1 두 가지 수입금지 코드가 적용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만 비관세 장벽
대만인증제도
대만에서는 1932년 12월 상품검사법을 제정하여 대만 내에서 생산, 가공, 수입되는 농·공산품에 대해 상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 전시회 참가용, 연구개발용 샘플 등의 비매품은 예외입니다.) 이 상품검사는 상품검사기관인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인증을 받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기제품 (가전제품, 모터, 조명, 에어컨 등), 전자제품 (시청각/음향 기기, 전원공급장치, 사무기기 등), 화학공업제품 (건축자재, 완구, 영유아용품, 방직물, 석유제품 등), 기계류 (자동차부품, 금속제품, 운동용품, 수공구, 주방용품 등)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BSMI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BSMI 인증은 상품검사기관이 "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에 대해, 대만산이나 수입품 모두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입니다. ISO 인증을 받았더라도 BSMI 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상, 수입상, 법인/지점을 통해 신청하거나, 현지 대리상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보완 요청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 필수품목인지는 BSMI의 상품검사조회시스템 (https://civil.bsmi.gov.tw/bsmi_pqn/pqn/uqi6103f.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도 강제성을 띤다는 대만 정부의 결정으로, 2010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총 18개 품목이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만 정부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거나 의무화 대상 제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만 내 필수 가전제품 중 하나인 에어컨은 전기사용량이 많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치가 2025년부터 상향조정되며, 공기청정기는 2023년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친환경 인증도 요즘에는 보편화되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 절약 인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대만에서는 행정원 환경보호서, 경제부 에너지국, 경제부 수리서가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증은 강제 인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제습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는 에너지 절약 인증이 필수 요건이며, 세탁기, 변기, 소변기, 자동센서 수도꼭지는 물 절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탄소발자국 강제인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만 정부는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법'(안)에 일부 품목에 대해 탄소발자국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만 TBT
대만 정부는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과 식품은 대만의 주요 수출 소비재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으로 진출 시 제품의 위생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화장품 관련하여 대만은 2019년 7월부터 개정 법령인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리와 감시 강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 하에 로드맵을 세워 추진 중입니다. 2019년 11월 9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일반 화장품(영·유아용, 눈·입술용, 의약외품 치약·가글액 포함)에 대해 제품 등록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자외선 차단, 염색, 파마, 땀 분비 억제, 치아 미백, 각질 연화, 여드름 예방 관련 성분을 포함한 특정용도 화장품에 대해 제품 등록, 제품 정보 파일(PIF) 작성, GMP 취득을 요구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일반 화장품 중 영·유아용, 눈·입술용, 의약외품 치약·가글액에 대해서도 제품 정보 파일 작성, GMP 취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2026년 7월부터는 모든 일반 화장품이 제품 등록, 제품 정보 파일 작성, GMP 취득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바로 수입 및 유통 가능했던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도 제품 등록, 제품 정보 파일 작성, GMP 취득이 의무화되므로, 원활한 현지 유통과 판매를 위해서는 바이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만 FDA 화장품 관리 시스템에서는 사전 등록 시 다음과 같은 필수 입력 정보가 필요합니다.
등록번호(현지 사업자 등록번호 + 자체 일련번호)
제품명(중국어 + 영어)
제품 종류/용도/유형/제형
사용 시 주의사항
제조(또는 수입)업체명/주소/전화번호
공장명/주소/국가명/화장품 GMP 적합정황
전성분명(대만 정부가 사용량을 제한한 성분의 경우 함량도 명시 필요)
제품 등록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을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불법 유통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보관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본정보(제품명, 유형, 제형, 용도, 제조(또는 수입)업체 정보, 공장명/주소)
▲제품등록 완료 증빙서류
▲전체 성분명, 성분별 함량
▲라벨, 제품설명서, 용기, 단상자
▲화장품GMP 적합 증빙서류(공장)
▲제조 방법/과정
▲사용 방법/부위/용량/빈도, 사용자층
▲사용 시 불량반응자료
▲제품 및 성분별 물리적, 화학적 특성 ▲성분의 독성 정보
▲제품안정성 시험 결과보고서 ▲미생물 검사 결과보고서
▲방부효과시험 결과보고서
▲기능평가 증빙자료
▲제품 접촉 포장재 재질에 관한 자료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상기 자료는 서면(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제조(또는 수입) 업체 주소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마지막 제품 출시일 다음날부터 최소 5년입니다.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GMP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만의 화장품 GMP 인증은 국제 표준인 'ISO 22716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과 동일하므로 외국 제품은 해당 ISO 증빙을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ISO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수시 랜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평소 품질 관리와 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도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위생,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 최고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대만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불림) 인증 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은 제품명에 '건강' 단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품명에 '건강' 단어를 사용하면 허위, 과대 표시, 광고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4만~400만 대만 달러(한화로 160만~1억6,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 등에 '건강'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명과 함께 '건강' 단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관리부에 따르면, 'health', 'healthy', 'healthful'과 같은 '건강'을 의미하는 영어와 다른 외국어 단어 사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절차는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로 심사 비용은 (1차)8만 대만 달러 + (2차)17만 대만 달러(총 25만 대만 달러, 한화로 1,000만원 상당)이며 심사 기간은 (1차)60일 + (2차)180일(총 240일)이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해 보충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취득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건강 요소를 강조한 제품의 경우 대만 진출 시 제품 포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만 수입 규제 및 관세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